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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아름필레
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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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

 

의료법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다음과 같이 제발령합니다.

 

2017919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
 

 

1(목적) 이 고시는 의료법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,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정의)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.

 

3(적용대상) 이 고시는 의료법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.

 

4(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)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

1. 의료법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
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 

5(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)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.

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.

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, 서식(내용)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,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(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62)을 따른다.

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,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(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)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 

6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334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 

부 칙
 

1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9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1021일부터 시행한다.

2(적용례) 5조제6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의료기관의 제증명수... 아름필레 22.11.04 1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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